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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방위 법적 근거 성립 인정 요건 판례 대처법

by 풀빛풀빛 2025.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최근 신림동이나 서현역 사건 같은 강력 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 사건들의 문제는 예측이 불가하고 생명이라는 가치가 침해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국 형법상의 정당방위가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온라인 쇼핑몰의 호신용품 판매액은 작년 동기 대비 2~3배가량 급증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실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며, 법원 판결은 사건별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대응했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수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이 글에서는 정당방위의 법적 기준부터 현실적인 대처법까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총정리한다.

 

1.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 모든 것의 시작,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의 모든 법적 논의는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에서 시작된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방위하기 위한 행위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권리로서 형법의 범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에 대한 조각 사유 중 하나이다. 쉽게 말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볼 때 범죄로 볼 수 있더라도 범죄로 보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이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2.1 현재의 침해(현재성)

 급박한 상태가 발생했고 계속 중이여야 한다. 미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행동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끝난 위협에 대한 보복이나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위협에 대한 예방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흉기를 빼앗겨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현재의 침해'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공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2.2 부당한 침해(부당성)

 위법하거나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상 부당한 침해를 받아야 한다. 공무집행이라고 할 지라도 위법할 경우 그에 대한 저항도 인정이 가능하다.

 

2.3 법익 보호 목적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단체 성향의 법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법익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2.4 방위 행위

 행위의 주된 목적이 '방어'여야 한다. 쉽게 말해 순수한 수비적 방어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적극적 반격 같은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대법원 판례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반격 역시 방위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반격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의 수준을 넘어서면 아래에서 언급할 '상당성' 요건에 위배될 수 있다.

 

2.5 상당한 이유(상당성

 법원에 엄격하게 해석하는 핵심 요건으로 필요성과 이익 균형성 그리고 사회 윤리적 기준이라는 세부 사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날아오는 뺨을 막기 위해 총을 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방어 행위가 침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쪠 필요성은 방위에 필요한 행위였는지를 논한다. 두 번째 이익 균형성은 피해 법익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사이를 놓고 봤을 때 균형을 이루는지를 논한다.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상당수가 이익균형성의 미흡을 지적다. 세 번째 사회 윤리적 기준은 대표적으로 도발과 같은 방어자가 침해 상황을 유발하는 스스로 위난을 초래한 경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을 방어자가 한 경우 관련이 있는 요건이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자극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수비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 반격을 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게 될 경우 당신은 정당방위에 의한 면책이 되지 않는다.

 

3. 판례의 경향: 현실의 벽은 높다

 형법 제정 후 재판으로 간 정당방위 관련 쟁점 사건 14건만이 인정된 것으로 법원의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확인할 수 있다(2023년 8월 기준). 물론 이 14건이라는 수치는 법원에서 판결까지 가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만을 센 것이며, 누가 봐도 명백한 정당방위 상황에서는 법원까지 올라갈 일 없이 애초에 경찰 및 검찰 선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불기소 처분 등)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법원에 제출될 정도의 사건은 이미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는 의미이다.

 

3.1.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도둑 제압 후 폭행 사망 사건 (2014): 2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뒤, 20분간 빨래 건조대 등으로 계속해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둑을 제압한 순간 위협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의 폭행은 방위 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사적 보복'이라며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 쇠 파이프 침입자 사건 (2012): 한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침입하려던 괴한의 쇠 파이프를 빼앗은 뒤, 그 쇠 파이프로 괴한의 머리를 가격했다. 법원은 쇠파이프를 빼앗고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침입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추가 공격을 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가정폭력 남편 사망 사건 (2014):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던 전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자, 프라이팬으로 저항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여성이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수년간 이어진 폭력의 공포 속에서 피해자에게 '침착하게 도망치지 않은 책임'을 묻는 듯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3.2.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
• 대전 편의점 흉기 난동 제압 사건 (2023): 편의점 점주가 술 취한 노인에게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후,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발로 차서 흉기를 빼앗은 사건이다. 경찰은 초기엔 쌍방폭행으로 봤으나, 검찰은 흉기를 빼앗은 뒤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 공릉동 살인사건 (2015):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예비 신부를 살해한 범인과 격투 끝에 흉기를 빼앗아 범인을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4. 강력 범죄 발생 시, 현명한 대처법

 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 순서를 권고하고 있다.


4.1. 제1원칙: 도망쳐라 (Run)
 경찰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호신술은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것이다. 전력 질주 시 다음 팁을 기억하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 무게중심은 앞으로 10~15도 기울이기
• 팔꿈치는 90도로 유지하고 앞뒤로 크게 흔들기
• 무릎은 최대한 높이 들어올리기
• 앞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도록 달리기


4.2. 제2원칙: 숨어라 (Hide)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는 숨는 것이다. 문을 잠글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이 가장 좋지만, 여의다면 기둥, 벽, 큰 물건 뒤에 숨어 시간을 벌고 공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4.3. 제3원칙: 신고하라 (Report)
자신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확보한 뒤에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정확한 위치, 피해 상황, 범인의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침착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최후의 수단: 호신용품과 저항

대치가 불가피하다면, 가방이나 백팩을 방패처럼 사용해 머리와 몸통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호신용품은 공격용이 아닌 도망갈 시간을 버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호신용품으로는 삼단봉, 페퍼 스프레이, 가스총, 전기 충격기 등이 있다. 이 중 페퍼 스프레이를 가장 추천한다. 삼단봉은 잘못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의 상당성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기 충격기는 삼단봉보다 짧은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가스총의 경우 국내에서 파는 가스총은 성능에 대한 국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성능이 의심스럽다. 페퍼 스프레이도 가스총의 경우와 같이 성능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나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브랜드가 존재한다. 가족에게도 사준 적이 있을 정도로 추천하는 제품이고 광고가 아니기에 궁금하다면 비밀 댓글로 물어보셔라.


• 호신용품 사용의 위험성: 전문가들은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이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21피트 룰'(약 6.4m)에 따르면, 범인이 달려드는 시간은 약 2초에 불과해 스프레이나 삼단봉을 효과적으로 꺼내 사용하기 어렵다. 어설픈 사용은 오히려 범인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저녁이 되면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서 쥐고 다니며,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낮에도 주머니 속에 페퍼 스프레이를 쥐고 다닌다. 유난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1초는 당신 생명의 존재 여를 가를 수 있다.
• 목격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으로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맞는 것이 쌍방폭행 혐의를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맞서 싸우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어차피 가해자도 맞았다고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언은 법원이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아 쌍방폭행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현실을 반영한다.

 

결론: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의 법적 기준은 매우 높고 엄격하다. 시민의 법 감정과는 달리, 사법부는 '방어'와 '사적 보복'을 철저히 구분하며, 위협이 사라진 후의 아주 작은 행동도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국 현재의 정당방위 법리는 '사적 제재 금지'라는 국가 형벌권의 대원칙과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 생존 본능 사이의 간극으로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법이 현실의 공포를 따라잡지 못하는 한, 시민들의 불안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나 법이 현실에 대한 간극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위험을 감지하는 즉시 피하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